발로 뛴 국선변호인 ‘유죄 1심’ 뒤집었다

발로 뛴 국선변호인 ‘유죄 1심’ 뒤집었다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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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검증으로 증거 모순 증명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 위기에 놓였던 주한 미군의 무죄를 한 국선 변호인이 밝혀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원형)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E(38) 일병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장대 출신인 E 일병은 동료보다 10살 정도 많은 나이에 한국에 와 혼자 생활해 왔다. 그는 2010년 11월 서울 이태원의 한 여관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워 숙박비 및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E 일병의 모습이 찍힌 여관 폐쇄회로(CC)TV 및 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E 일병은 “카드를 주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1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벌금은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불명예 전역·계급 강등 등 처벌을 받기 때문에 E 일병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항소를 제기한 그는 형편이 어려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이대로 귀국할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 일병의 변호를 맡은 박기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기보다 발로 뛰는 편을 택했다.

사건 현장을 직접 찾은 그는 검찰이 주장한 E 일병의 동선대로 여관에서부터 상점, 술집 등을 모두 다니며 소요 시간을 파악했다. 그 결과 E 일병이 여관 CCTV에 포착된 때로부터 1분 53초 만에 355m 떨어진 상점으로 이동해 의류를 고르고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실험한 영상이 담긴 동영상 자료도 제출했다. CCTV를 직접 확인한 결과 E 일병이 카드로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관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힌 점 등 검찰 증거에 허점이 있음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검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직접 실험으로 사실관계를 뒤집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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