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1톤이상 취급 全사업장 안전보고 의무화

위험물질 1톤이상 취급 全사업장 안전보고 의무화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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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보고의무 제외 조항 삭제”

고용노동부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루 1t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제출하도록 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앞으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하루 1t 이상 위험물질 취급 업체면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공장 설립 당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고용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없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일했다는 지적에는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구미 사고현장을 방문해 입원치료 중인 근로자를 위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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