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검찰총장 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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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운영’ 국무회의 의결 3인 선정후 법무장관이 1명 지명

앞으로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령인 규정안은 개인·법인·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추천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검찰총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위원회가 최종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검사장급 이상을 지낸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변호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검찰총장의 임명 방법 변화는 검찰총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사법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삼아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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