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수백억원 횡령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가 결국 파산했다. 파산에 따라 5000여명의 교수 회원들이 얼마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향후 공제회의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로, 채권자 집회기일을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채권자 중 일부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같은 법원 파산4부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관리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자산을 배당하게 된다.
전국교수공제회는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5400여명을 회원으로 대학교수의 복리증진과 퇴직 후 생활안정 보장 등을 목적으로 1998년 총괄이사 이씨가 설립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향후 공제회의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로, 채권자 집회기일을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채권자 중 일부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같은 법원 파산4부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관리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자산을 배당하게 된다.
전국교수공제회는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5400여명을 회원으로 대학교수의 복리증진과 퇴직 후 생활안정 보장 등을 목적으로 1998년 총괄이사 이씨가 설립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