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과부 ‘뒷북’…51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전수조사

또 교과부 ‘뒷북’…51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전수조사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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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증절차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의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입학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도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교의 편법·불법 입학문제는 해마다 제기된 고질적인 병폐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3일 외국인 학교의 입학관리, 정기 실태점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 전체를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실태 점검한다.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점검한다. 자격 없는 학생의 입학이 적발되면 해당 학교에 입학 취소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국인 비율이 학년별 정원의 30%를 넘는 학교는 감축계획을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상당수 외국인학교는 입학 서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 등 조작이 비교적 쉬운 서류만으로 입학할 수 있고, 제출서류 검증도 없다.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외국인학교의 불법·편법·학생관리소홀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는다. 외국인학교는 2009년 외국어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운영지도가 가능해졌지만, 각종 사안을 위반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류검증 절차가 이제야 생긴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외국인 학교가 운영돼 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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