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女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9-29 00:00
업데이트 2012-09-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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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대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인데, 장소 상 굳이 가로등이 설치된 대로변에서 추행한 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로 술 취한 피해자를 대신해 그 지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취지로 전화까지 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1시9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택시에 태운 A(44·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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