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자매살인범 법정최고형으로 사회격리”

울산지검 “자매살인범 법정최고형으로 사회격리”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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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살인혐의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자매살인범 김홍일(25)씨를 26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중구 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했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어 언니도 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차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불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할인매장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후에는 모자를 현장에서 잃어버리자 이를 찾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의료자문위원이 실시한 김씨에 대한 정신상담에서 5세 때 부모 이혼 후 내적 소외감,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이를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기 통제력과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금액인 3천97만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생계비 지원, 유족의 법정 진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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