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學暴관련 경기도 교직원 무더기 징계 예고

교과부, 學暴관련 경기도 교직원 무더기 징계 예고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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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도교육청에 징계요구…도교육청과 충돌 전망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해 경기도 교장 및 도교육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교과부 감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26일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 교장과 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처분에 대한 1차 징계 심의가 끝난 상태”라며 “추가 법률검토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경기도교육청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징계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교과부가 기존에 밝혔듯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훈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인 만큼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면서 미기재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따라서 대입전형을 앞두고 고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내 8개 고교 교장들에 대한 징계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라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기재 지시 교과부 공문을 다루는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 직원들도 엄중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경기도교육청 학생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같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교장 및 도교육청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징계와 관련해 교과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교장 등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과 직무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두 기관 간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및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징계거부,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경기도내 97개 고교 가운데 89개 학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했으나 8개 학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교과부 확인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기교육청 한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보류 지시에도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일부 학교의 처리문제에 대해 최근 “일부 학교장이 교과부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타율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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