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임 회장에게서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임 회장에게서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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