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벌이 여부따라 보육료 차등 지급’…전업주부들 뿔났다

‘정부 맞벌이 여부따라 보육료 차등 지급’…전업주부들 뿔났다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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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가사·육아 부담 과소평가”

정부가 만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자 지원이 줄어드는 전업주부들이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부담을 정부가 과소 평가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보육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만 0~2세 유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에는 하루 12시간에 ‘해당하는 ‘종일제’ 보육료를,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7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반일제’ 보육료를 지원한다.

전업주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최희영(31)씨는 “맞벌이 주부보다는 아이를 돌볼 여건이 나으니 반일제 지원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살 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정모(30)씨는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면 큰딸을 반일제에 보낸다 해도 집안일과 둘째 양육을 다 하기는 버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업주부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지속 근로 여부가 될 전망이지만 아르바이트, 부업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있어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라도 질병, 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일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상황을 규정에 담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종일제 지원이 필요한 주부와 그렇지 않은 주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가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일시보육 서비스가 도입되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전업주부들이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당장은 역부족일 전망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무상보육 정책은 정치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뒤집히는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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