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이미 제출한 대학입학 서류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몰래 학교 건물에 들어간 박모(46), 신모(20)씨 모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박씨 모녀는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의 수시전형 서류 접수 장소인 본관 3층 회의실에 들어가 신씨가 낸 입학 지원 서류를 새로 준비한 서류로 바꿔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박씨 모녀는 24일 학교에 숨어들어 지원 서류를 바꿔치기한 뒤 다음 날 오전 6시에 청소원들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몰래 빠져나오려다 학교 경비원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신씨는 모 대학 휴학생으로 의과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미 서류 30만장에 달하는 지원서를 전자문서화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의 인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씨가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합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박씨 모녀는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의 수시전형 서류 접수 장소인 본관 3층 회의실에 들어가 신씨가 낸 입학 지원 서류를 새로 준비한 서류로 바꿔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박씨 모녀는 24일 학교에 숨어들어 지원 서류를 바꿔치기한 뒤 다음 날 오전 6시에 청소원들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몰래 빠져나오려다 학교 경비원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신씨는 모 대학 휴학생으로 의과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미 서류 30만장에 달하는 지원서를 전자문서화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의 인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씨가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불합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9-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