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女신도에게 “남편은 바람 피우는데…”

스님, 女신도에게 “남편은 바람 피우는데…”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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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女신도에 투자미끼 사기 승려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여성 신도에게 접근해 동거생활을 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승려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의 행자승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A(43·여)씨에게 접근해 중고차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금융회사에 다니는 A씨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 당신만 모른다”.면서 부부싸움을 유도해 가정을 파탄시켰고 집을 나온 A씨와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의 돈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몰래 입국한 뒤 모 사찰에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의 돈을 수시로 갚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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