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잡혔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잡혔다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일저축銀서 불법대출 혐의 ‘사기혐의 영장’ 검찰서 기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바지사장 권모(48)씨를 앞세워 운영하던 유흥업소 종업원 28명에게 31억여원의 선불금을 준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권씨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유대근·최지숙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24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