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것은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9월 27일)에 즈음해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부녀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성폭행은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하므로 친고죄로 유지해야 할 사회적 근거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강화된 데 대해서는 “재벌이기 때문에 엄벌을 하거나 재벌이어서 엄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명제가 각인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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