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고객정보 무분별 열람 전방위 실태조사 착수

금감원, 증권사 고객정보 무분별 열람 전방위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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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잔액도 무방비 노출

금융 당국이 증권사들의 개인 정보 열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주식 거래 내역, 계좌 잔액 등 민감한 정보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서울신문이 증권사 10곳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6곳이 이렇다 할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4곳도 보안 의식은 천차만별이었다. 고객 정보의 대량 유출 위험은 물론 자칫 고객의 투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증권사들이 고객 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지난 20일 모든 증권사에 고객 정보 열람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증권 투자 정보를 조언해 주는 관리자뿐 아니라 창구 직원 등 비(非)관리자의 정보 접근 실태와 내부 기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구 직원의 정보 열람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주민번호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고객 정보가 ‘공유’될 경우 정보가 빼돌려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허술한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계좌 개설 때 정보 열람에 관한 고객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열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뭉뚱그려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라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고객 정보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현행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객 정보 수집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정보 열람을 통해 고객의 여유 자금 실태를 소상히 파악, 특정 상품 투자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이성원기자 white@seoul.co.kr

2012-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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