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안봐준다

흑색선전 안봐준다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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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소 취하해도 끝까지 추적수사”

검찰은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흑색선전 사범은 피해를 본 쪽에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수사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흑색선전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선 D-90(90일 전)’ 기준 선거사범은 44명으로 17대 대선 같은 기간(268명)에 비해 83.6% 줄었다. 흑색선전 사범은 10명으로 17대 대선 때의 94명에 비해 84명 줄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등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 공세가 지속된 17대 대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아직 여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19명으로 17대 대선에 비해 40명 감소했다. 17대 때에는 2007년 연말 대선에 이어 이듬해 총선이 실시돼 총선을 의식한 정치 지망생의 인력 동원 등으로 금품선거 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번 대선부터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 재외선거사범 피의자 및 참고인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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