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납치해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영리약취 등)로 유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11시20분께 평소 알고 지내온 Y(28·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Y씨를 군산의 한 유흥업소에 넘기고 소개비를 받을 목적이었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Y씨가 도망가면서 무산됐다.
유씨 등은 3일 뒤 Y양 납치를 목격한 S(17·여)양을 불러내 납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Y씨로부터 납치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유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납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또 같은 혐의로 전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11시20분께 평소 알고 지내온 Y(28·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Y씨를 군산의 한 유흥업소에 넘기고 소개비를 받을 목적이었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Y씨가 도망가면서 무산됐다.
유씨 등은 3일 뒤 Y양 납치를 목격한 S(17·여)양을 불러내 납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Y씨로부터 납치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유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납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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