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 “협박 당했다”며…

안양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 “협박 당했다”며…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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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대법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대법원 3부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43)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안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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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43) 연합뉴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43)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이혜진, 우예슬 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다며 최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최근에는 교도관의 금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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