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119곳 추석때 주정차 허용

서울 전통시장 119곳 추석때 주정차 허용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시내 53개 전통시장과 34개 상점가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24일부터는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2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기존 13곳에 종로구 통인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등 19곳을 더해 총 32곳으로 늘린다.

시는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 주변에 교통안전표지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2열 주차나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해 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8월 전국 7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에 2시간 이내의 무료 주정차를 허용하고 나서 고객 수는 17.2%, 매출액은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15곳에 전용주차장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영등포 전통시장 등 12곳에는 공영주차장을 상인회가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