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수배전단 본 순간 눈 감고 싶었다”

父 “수배전단 본 순간 눈 감고 싶었다”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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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눈물 겨운 설득에 ‘광주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자수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K(23·대학1년 휴학)씨의 검거는 그의 아버지 A(55·자영업)씨의 눈물겨운 부정(父情)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수배 전단지를 처음 본 순간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A씨는 18일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아들의 사진을 처음 본 것은 경찰이 성폭행 용의자에 대한 공개 수배에 들어간 지 6일째인 지난 14일. A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건물 벽면에 붙은 수배 전단지 속의 사진이 아들임을 직감했다. 그래도 희미하게 찍힌 터라 긴가민가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들은 “전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한 뒤 성폭행 사건 기사를 낱낱이 훑었다. 당시 상황과 아들의 당일 행적, 옷차림 등으로 미뤄 범인이 아들임을 확신했다. 이런 사실을 아내, 딸 등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들을 다시 추궁했다. 급기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고백했다.

“엄연한 현실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A씨는 그 이후 이틀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거듭했다. 자수를 시켜야겠다고 결심한 A씨는 17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친분이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 오후 9시쯤 빗속에 성폭행 현장을 거닐던 김근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지인으로부터 “수배된 용의자가 선배 아들인데 자수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 서장은 “그럴 경우 정상참작될 수 있다.”며 자수를 권유했다.

2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쯤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는 A씨와 용의자, 어머니, 누나 등 한가족 4명이 들어왔다. 모두가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수사팀이 용의자를 조사하는 동안 A씨는 김 서장과 따로 만났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1일, 공개 수배 9일 만에 가족의 자수 권유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용의자 K씨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여고생 A(15·고1)양을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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