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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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밝히겠다’ 회고록에 불씨 남겨둬

검찰이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2년 넘게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오랫동안 현안으로 걸려 있던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지 보름여 만에 종결됐다.

공교롭게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튿날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다.

애초 사건의 시발점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을 통해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같은 해 8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발언이 불거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전 청장의 발언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발견됐지 않았나. 10만 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였다.

또 “(국회가) 특검하려고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못하게 했다”는 말도 있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조 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됐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홍만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나서 “조 내정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대목도 고발했다.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특검을 제안하는 등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고발장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항의방문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던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등은 작년 4월18일 이 사건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작년 4월과 6월 두 차례 서면조사만 벌였다.

검찰의 소환조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올해 5월에야 이뤄졌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청장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6월 검찰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차명계좌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유력인사’의 인적사항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얘기해준 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최근 회고록 ‘도전과 혁신’을 펴내며 “차명계좌는 검찰 관계자 2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으로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계좌의 존재를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허위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혐의를) 확인한 상황에서 기소했지만, 법정에서 정말 유력한 증거가 나와 속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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