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기소

檢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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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인 조모(31·여)씨와 김모(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사람을 찌른 뒤 도주하다가 행인 김모(31)씨와 안모(31·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심리·행동 분석을 한 결과 평소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는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같은 성격 때문에 김씨는 자신을 험담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격려해줬던 두 동료가 자신의 실적 저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은 점에 배신감을 느꼈고, 퇴사 후 자신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의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지금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등 3천5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퇴원한 뒤에도 전문 심리치유 시설인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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