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1년간 200차례 음란전화 60대 구속

공중전화로 1년간 200차례 음란전화 60대 구속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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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17일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통신매체이용 음란)로 박모(69·인천시)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원주시 봉산동 A(46·여)씨의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 놓고 기다려라’는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주를 지나다가 우연히 A씨의 업체 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원주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이 같은 음란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기 쉽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업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박씨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길을 걷다가 공중전화가 눈에 띄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성적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면 상대 여성이 호기심을 느낄 것 같았다”고 진술하는 등 비뚤어진 성 의식을 보여줬다.

2004년 강간, 살인 등으로 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씨는 2006년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피해 신고를 접하고서 범인이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잠복근무 중 박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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