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동행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법정구속

학회동행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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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형기준 하한구형, 법원은 권고형보다 낮게 선고해당 대학 인사조치 안해 문제 교수 최근까지 진료, 강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학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검찰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구형한데다 법원이 권고형량보다 한참 낮은 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대학이 문제의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미뤄 최근까지 강의는 물론 진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처녀성을 잃은 B씨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의 권고형량(징역 4~7년)보다 훨씬 낮다.

검찰도 A씨에게 양형기준(징역 2년6월~15년)의 하한인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소속된 대학은 A씨가 지난 4월에 기소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진료와 강의를 계속하다가 지난 주가 돼서야 진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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