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없는 가스분사기 발사는 인권침해”

“경고없는 가스분사기 발사는 인권침해”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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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장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전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고없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해당 경찰관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5월12일 사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깨뜨린 음료수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안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위협을 가하려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전경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깨진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행위는 용인할 수 없지만 경찰이 김씨에게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해당 경찰관은 ‘경찰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김씨에게 병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한 후 중지하지 않았을 때 분사기를 발사해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웃옷을 벗고 파출소를 나가 깨진 병조각을 들고 다시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파출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김씨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이 가스분사기 꺼내오는 것을 보고 파출소를 나갔고 밖에 벗어둔 웃옷을 가지고 들어와 파출소 안에서 입으려던 것이 확인됐다”며 “ 경고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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