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장애인 급여 미지급 40대 구속

7년간 장애인 급여 미지급 40대 구속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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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11월 지체2급 장애자 김모(54)씨를 월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월 30만원만 지급하고 9천500만원 상당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의 급여 가운데 월 100만원은 적금을 넣어 퇴직할 때 줄 것처럼 속였다고 전했다.

또 평소 김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정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이밖에 지난 2006년 2월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모(59·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내연녀 박모(46)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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