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로스팅 가공국”
차류 수입업체인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를 볶아서 가공한 곳은 이탈리아라며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기해 판매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행심위는 “커피의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뒤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며,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