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영장실질심사…공방 치열

현영희 의원 영장실질심사…공방 치열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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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7일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이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 의원에 대한 심문은 당초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지만 현 의원이 오후 2시5분께 부산지검에 출석하는 바람에 30분 지연됐다.

그는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피의자의 통상적인 출입구인 부산지검 민원실 입구가 아니라 검찰 직원 등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이니까 조씨에게 잘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당초 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던 조씨도 최근 “현 의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나오는 돈 전달용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로 미뤄 500만원이 담겼다는 현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현 의원의 변호인은 “부정한 돈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검찰이 돈의 출처나 사용처와 관련한 증거도 없이 제보자의 허위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는 후문이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장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조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의원이 조씨에게 건넨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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