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재판장 눈물 보이여 ‘모친살해’고교생에

女재판장 눈물 보이여 ‘모친살해’고교생에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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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다. 갈색 수의를 입고 그의 앞에 선 19세의 피고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성적 압박과 체벌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조경란(52) 재판장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부자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로 미루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것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재판장은 그러나 “형벌은 피고인 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판결을 마친 법정 안은 고요했다. 일부 방청객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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