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장 살해 모녀 참여재판서 무죄

가정폭력 가장 살해 모녀 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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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등 혐의는 집행유예..법정 눈물바다

수십년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모녀가 15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가장(48)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둘째딸(26·여)의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과잉방위를 인정, 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침부터 심한 술주정을 계속하다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남편의 손발을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자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어릴 적부터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온 둘째딸 B씨와 막내아들 C(14)군도 아버지를 결박하고 제압하는 과정을 도왔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뇌병변 1급장애를 앓고 있는 큰딸(28)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휘둘러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박한 남편을 안방으로 옮긴 뒤 이불을 씌웠다. 오전 2시께 확인해보니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남편 몸에서 테이프를 붙인 흔적이 발견되자 범행 과정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방위를 인정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지난 3일 오전부터 15시간 넘게 계속된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가 4일 0시25분께 A씨 모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석방을 선고하자 수원지법 110호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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