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매 맞는 아내’ 적절한 양형은?”

“남편 살해한 ‘매 맞는 아내’ 적절한 양형은?”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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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서 시민 참여 양형 세미나 열려

대전고등법원은 전국 고법 중 처음으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양형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고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회의실에서 시민 패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재판 양형 심리를 방청하고 적정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형 세미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패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4·여)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뤘다.

윤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1시50분께 동구 가양동 자택에서 자신의 남편 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미나에서 패널이 주목한 것은 사건의 동기와 피고인의 주변 상황 등이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윤씨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감형해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수년 전 남편인 피해자가 윤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입건돼 2번이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윤씨의 살해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 패널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 패널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패널은 오랜 기간 폭행에 시달려온 윤씨의 미약한 심신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시간 넘는 토론 끝에 패널 다수는 재판부에 1심보다 낮은 2∼4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고법의 한 관계자는 “1심과 같은 5년형의 의견을 전달한 시민도 있었다”며 “법리해석에 대한 일반 시민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시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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