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공방 새 국면… ‘줄소송’ 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공방 새 국면… ‘줄소송’ 예고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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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심야영업 규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시와 전주시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드러난 법리적 미비점을 보완, 개정된 새 조례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자 대형마트 측이 이것 또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걸고 나섰다.

24일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개정조례 공포 후 8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9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는 19일 새 조례를 공포하고 하루만인 20일 행정처분을 했다.

유통업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 조례 공포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자치단체는 조례 공포 후 ‘상당 기간’ 규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전주시의 ‘8일’, 청주시의 ‘1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20일 전주시, 24일에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두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한번 법대로 따져 보자’며 벼르고 있다.

업체들은 전주시의 경우 “의견 수렴기간이 짧았던 것은 물론이고 공청회를 열어 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 입장을 들어보자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한다.

청주시는 조례 공포 후 의견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체들 시각이다.

유통업체들이 거칠게 나오자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미 조례를 개정한 인천시 부평구와 강원도 속초시는 의견 수렴기간을 충분히 갖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의 한 관계자는 “영업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다”며 “법원 심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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