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관평가에 성과주의 팽배..판사들 ‘우려’

바뀐 법관평가에 성과주의 팽배..판사들 ‘우려’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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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상소율, 파기율과 같은 구체적 수치로 평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판사들의 사건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원심 판결이 취소되는 비율), 파기사유 등을 근무평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으로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올해 법관 평정에 처음 적용됐다.

평정 기준은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평정 결과는 승진과 보직, 판사 연임심사, 해외연수 등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판사들은 과거엔 없던 상소율, 파기율 등을 평정요소에 포함시키면서 법원 내부에 성과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말한다.

이같은 평정기준에 부합하려면 대법원 판례를 무조건 따르거나 졸속으로 판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한 근무평정을 잘 받으려면 그 수치를 조절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소율을 낮추려면 양형 수위를 낮추면 된다. 일반적으로 형이 높을수록 상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파기율을 낮추려면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준용해 판결하면 된다. 소신있는 판결, 튀는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소리이다.

사건처리율을 높이려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면 되는데 이 경우 판사들이 사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판사들은 법원조직법 개정 움직임이 과거 공무원의 민노당 불법가입 등 정치적 사건들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좌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직후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후 판사들 사이에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사건 처리나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우려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 내부에서도 법원조직법 개정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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