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김세욱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김희중·김세욱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죄송하다…재판과정에서 다 말하겠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렸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20여분 만에 끝났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재판과정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원 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임 회장과 오래도록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으며,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