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관광객 시신 유기현장 피의자 동행 조사

女관광객 시신 유기현장 피의자 동행 조사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경찰, 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범행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해자 강모(40ㆍ여ㆍ서울)씨의 시신이 발견된 두산봉 주변 대나무밭을 비롯해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피의자 강모(46ㆍ서귀포시)씨를 대동해 현장확인을 한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전날 오후 6시30분 이후 날이 어두워져 피해자의 시신만 수습했었다.

경찰은 현장에 유류품이 더 있는지를 살피고, 시신이 매장됐던 상태 등을 조사한 뒤 피의자 강씨에 대해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현장검증은 25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또한 피의자 강씨의 집과 시신 일부를 옮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추가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 강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9시께 올레 1코스 중간지점에서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시흥리 두산봉에서 서남쪽 700m 부근의 대나무밭에 숨겼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 여성의 남동생인 강모(39)씨는 이날 낮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가족의 심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