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통영 살인사건’ 대책 내놨지만…

이번에도 ‘통영 살인사건’ 대책 내놨지만…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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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우범자 2만명 점검” 전문가 “감시보다 치료 우선돼야”

지난 2007년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2010년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올해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등 아동과 여성을 노린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남 통영과 제주에서 또 성폭행·살인 사건이 터졌다. 전문가들은 감시와 처벌 중심의 대책만으로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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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아 편히 쉬렴   23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아름(10)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는 흰 국화와 친구들의 편지가 놓여있다.  통영 연합뉴스
아름아 편히 쉬렴

23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아름(10)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는 흰 국화와 친구들의 편지가 놓여있다.

통영 연합뉴스
경찰청은 23일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2만명가량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제주 올레길과 둘레길 등 피서철 관광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1~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범자들을 관리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아동·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본부·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혜진·예슬양 사건을 계기로 2008년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세웠던 터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아동성범죄 피해자센터를 9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책 중 일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조치도 위치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의 범죄자의 경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문제도 위헌 문제가 따른다. 김형렬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국민감정을 따라 바로 무한정 소급을 하기도 어렵고 위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50%에 이른다.”면서 “아동성범죄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이런 치료 과정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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