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선 교화의 여지 없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고인의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 등에 비춰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7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75)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