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BK 성형외과 23억 탈루혐의 기소…병원장 3명, 현금결제액 빼돌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액을 전액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총수입 545억여원을 432억여원으로 허위 신고, 모두 2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해 현금 결제액을 뺀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들과 외국인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회피한다는 점을 악용,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할인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했다.
대표원장인 홍씨와 신씨, 금씨는 각 45%, 45%, 10%의 병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 홍씨와 신씨의 개인별 탈세금액은 10억 4000여만원씩, 금씨는 2억여원이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병원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김모 원장의 경우 “병원 지분이 없는 등 실질적 경영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고용 의사로서 돈을 받았고 세금을 다 납부해 법리적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