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석현, 보좌관 집 압수수색 놓고 공방

검찰-이석현, 보좌관 집 압수수색 놓고 공방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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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좌관 방에서만 자료확보”李 “내 서재도 뒤져…보복수사”

검찰이 19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보좌관과 함께 기거하는 이 의원이 ‘정치탄압’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아파트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의 보좌관인 오모(43)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과는 무관하게 오 보좌관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오씨의 방만 뒤져 자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의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당했다며 전날 국회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설명은 이렇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니 아파트에 이 의원과 오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반발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민주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 3명이 도착해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오씨의 방 하나만 압수수색하기로 합의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오씨 자택으로 알려진 이 집은 오씨의 여동생 명의로 돼 있으며,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서울 거처로도 사용돼 이 의원 방과 서재가 별도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은 다르다.

이 의원은 “검찰이 보좌관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어 후원회 통장과 컴퓨터에 든 의정활동 관련 자료 등 모든 것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폭로하자 검찰이 경고의 의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전부터 오씨의 계좌를 추적해왔고, 영장을 발부받아 오씨에 대한 국회 재산등록 자료도 받아놓았다”며 압수수색이 이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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