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1부> 현실과 한계 ② 재단 설립·운영의 어려움

[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1부> 현실과 한계 ② 재단 설립·운영의 어려움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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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재단 공격적 사업 가능하도록 종잣돈 사용제한 풀어야”

‘천사의 비즈니스’도 규제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 적절한 법·제도적 감시 시스템이 없다면 공익재단 설립자의 이타심이 언제든 이기심으로 변할 수 있는 탓이다. 문제는 창의적 재단 설립과 운영마저 가로막는 낡은 규제다. 사회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의심 탓에 사전·사후적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힌다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어렵게 할 수있다. 서울신문은 재단 관계자 및 전문가 1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혁신적인 재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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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단들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재미교포들이 세운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파서빌리티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제작한 뮤지컬의 한 장면.  파서빌리티 프로젝트 홈페이지
미국 재단들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재미교포들이 세운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파서빌리티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제작한 뮤지컬의 한 장면.
파서빌리티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무원 입김 들어가는 허가제 바꿔야”

재단 전문가 사이에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가 재단 설립 때 허가주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인가주의를 적용할지이다. 재단을 만들려면 현행법상 중앙부처나 지방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재단 설립 때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아 재단 설립을 원하는 누구나 세울 수 있도록(인가주의) 하거나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락(준칙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법개정을 선호했다.

유승권 SPC 행복한재단 사무국장은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중립적 철학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설립 주도권을 정부에 주면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에 설립·운영상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라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응답자)는 의견도 있었다.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공익재단에 무조건 세제혜택을 주지 말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공익 활동을 한 재단만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의견도 많았다. 박두준 가이드스타 코리아 사무총장은 “미국처럼 재단 설립은 제한없이 하되,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까다로운 공익성 테스트를 받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가제로 법을 개정한다면 군소재단이 난립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기본재산 전용 가능성” 우려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사용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재단의 재정 기반이 되는 종잣돈)을 유연히 활용할 수 있게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 제한은 원금의 손실 및 전용 가능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재단들은 예금, 부동산 등으로 이뤄진 기본재산에서 파생된 돈으로 목적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응답자 다수는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 만들어진 낡은 규제를 초저금리 시대인 지금까지 고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국내 민간재단이 2000여개라는데 이 중 자산 10억원 미만의 소형 재단이 많다. 이들은 (이자 수입 등으로는) 별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결국 재단의 실체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장학재단 등 소형 재단들이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반값 등록금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본재산 운용 제한을 풀면 당초 약속했던 목적사업 이외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단 관련 업무를 맡는 주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와 전문성 결여를 꼬집는 목소리도 많았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재단 설립에 너무 비협조적이다. 허가제인 탓에 나중에 재단에 (비리 등) 문제라도 터지면 ‘왜 허가해 줬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재단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길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일정을 계속 늦추거나 문구상 표현을 문제삼아 수개월씩 허가를 지연한 경우가 있었다는 불만도 나왔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장은 “개별 부처 담당자 한두 명에게 (재단설립 여부와 활동을) 평가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세청, 총리실 등 범부처 차원에서 재단 문제를 담당할 통합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조희선기자 dynamic@seoul.co.kr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13명, 가나다 순) 곽대석 CJ 나눔재단 사무국장, 김기룡 플랜엠 대표,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코리아 사무총장,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스티브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아름다운연구소 기부문화연구소장), 유승권 SPC 행복한재단 사무국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교수, 이원규 도움과나눔 부대표, 진애언 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 차선주 삼성증권 과장(기부 컨설팅 담당),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2012-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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