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수석 “수사기밀 누설한 것 아니다”

김효재 前수석 “수사기밀 누설한 것 아니다”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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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통화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최구식 의원과 통화해 수사 관련 내용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을 기밀로 볼 수 없고, 기밀을 누설한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최구식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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