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등 3명 법정구속..”’솜방망이’는 옛말”
박주선 의원의 법정구속으로 선거사범을 엄벌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그동안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솜방망이’ 논란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전후해 희비가 엇갈렸던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박 의원을 출석시켜 35분간 심문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영장발부 여부 판단에 3~4일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결정이었다.
심문에 앞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고 통상적인 피고인 구속절차를 고려했을때 결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을 뿐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1심에서 드러난 범죄사실 등이 일부나마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슬 퍼런 판결로 선거사범들을 떨게 한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이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 새누리당 전 전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 역시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의 금품수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4ㆍ11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된 선거사범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의정보고회 등에서 김동철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도 선거사무실 기획실장이 미등록 사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운동원 등과 함께 최근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잇단 중형선고로 피고인들간 양형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양형에는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선거문화를 어떻게 뿌리뽑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