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0여명 北서 사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0여명 北서 사망”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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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위원회 실태조사..”유해 수습도 못해”

일제 강점기 한반도 내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이들이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피해자들은 유족들이 유해를 찾거나 묘소를 참배할 길조차 원천 차단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이하 위원회)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2만3천514명 가운데 사망자 901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출신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동원돼 현지에서 사망했고, 297명(32.97%)은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명은 북한 지역으로 동원돼 지금으로서는 유해를 찾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사망자 가운데 10대가 182명(20.2%), 14세 이하가 35명(3.4%)에 달해 당시 강제동원 작업장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이던 1945년의 경우 전년보다 동원자 수가 줄었는데도 사망자 수는 355명으로 전년(231명)보다 증가, 패전 위기에 몰린 일본이 동원자들을 심하게 착취했음을 시사했다.

북한 지역에서는 아오지탄광과 아오지공장, 승량탄광 등을 운영한 군수기업 조선인조석유㈜, 흥남비료공장을 소유했던 일본질소비료㈜ 등의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에도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라는 강제동원 전담 기구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유족이 사망지 참배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서도 관련법상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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