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란죄 재심 청구해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12/SSI_201207120128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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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맞는 걸 지켜만 볼 수 없었으니까.” 박씨는 5월 21일 시민군에 가담, 기동타격대로 시내 치안 유지를 맡았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남성을 붙잡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범죄를 저지른 권총 강도를 추격하기도 했다.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은 계엄군에 진압당했다. 계엄군은 박씨에게 내란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바로 기각됐다. 박씨는 7개월간 복역했다. “뭐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박씨는 당시를 회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에게 덧씌운 내란부화수행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 10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등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무죄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나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