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비리 온상’ 전락…부정입학 77명 적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비리 온상’ 전락…부정입학 77명 적발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 상사주재원의 자녀 등을 위해 도입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조작해 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를 비롯, 전국 35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대학생 7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의 부정입학에 개입한 부모는 61명에 달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입시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꼴이다. 학생 94명이 연루된 1990년 한성대 부정입학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명문사립대 등 전국 35개 대학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중국에서 허위 졸업·성적증명서를 작성, 판매해 온 입시 브로커 전모(36)씨 등 3명을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학원 관계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브로커들에게 가짜 증명서를 사거나 상사주재원 자격을 허위로 만들어 자녀를 국내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 61명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된 학부모 중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등으로 풀려난 2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부정입학이 확인된 77명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한 상태라 이들의 입학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부모 61명·브로커 기소

브로커 전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입시학원과 중·고교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2009~2010년 고려대에 2명, 연세대에 1명 등 학생 38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초·중·고 모든 과정을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12년 특례입학제도’와 상사주재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활용, 입학 허가를 받았다.

●졸업·재직 증명서 등 위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허위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를 210만~250만원에,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상사주재원 체류기간이 특례입학 조건에 미달할 경우 가짜 재직증명서를 180만~360만원에 만들어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상사주재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중국 내 지인을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자녀를 특례입학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전국 40여개 주요 대학의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조사해 부정입학자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2 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