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주인은?”…시민참여 조정 열려

“로또 1등 당첨금 주인은?”…시민참여 조정 열려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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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서 일반시민 패널 참여한 민사 조정 개최

“당첨금을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중회의실. 19억여원이 걸린 로또 1등 당첨 복권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민사 조정에 패널 14명이 참여했다.

1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고법 제2민사부(김소영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조정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 A(61·여)씨의 항소로 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동생의 내연남 B(61)씨에게 건네줬던 4등 당첨 로또 복권(당첨금 5만원) 등을 다시 돌려받아 복권 6만원 어치를 산 뒤 이 복권을 모두 B씨에게 넘겨줬다.

이 중 1장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28여억원(세후 19여억원)의 당첨금을 놓고 A씨와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뒤늦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반환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첨 복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정에서 시민 패널은 재판부의 설명과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4시간 넘는 토론 끝에 권고 의견을 냈다.

”애초 복권을 자기의 돈으로 샀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당첨금을 반씩 나눠 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양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8억여원과 중국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피고는 1심 판결 내용으로 맞섰다.

고법의 한 관계자는 “시민 패널의 의견을 종합한 조정안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낼 예정”이라며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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