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외국저가항공사 폭리

“환불불가” 외국저가항공사 폭리

입력 2012-07-10 00:00
업데이트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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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취소해도 항공료·세금 안 돌려줘

“말이 됩니까. 출발일이 보름이나 남았는데 항공료뿐 아니라 공항세 등 각종 세금까지 한 푼도 환불을 안 해 주다니….”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이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항공권 취소 시 한 푼도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피치항공과 에어아시아 등에 따르면 싼값의 프로모션(판촉)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되지 않는다는 자체 불공정 약관을 내세우며 출발일에 상관없이 항공료뿐 아니라 공항세 등 세금까지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 하루 전이라도 보통 90% 이상 환불을 해 주고 있다.

김성진(34·서울 마포)씨는 “세상에 이렇게 악덕 항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한 달 전에 피치항공에서 오사카 편도 3만원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출발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취소했지만 환불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인천~오사카 간 왕복 항공권 6만원과 공항세, 세금 등 6만 5500원, 수수료 1만 2000원 등 모두 13만 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업체는 김씨가 미리 결제한 13만 700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라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미정(29·서울 양천구)씨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다가 날짜를 잘못 선택해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했다.”면서 “먼저 예약했다가 취소한 결제 금액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피치항공 한국상담소에 몇 번 전화했지만 본사의 규정이 프로모션 항공권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에어아시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을 취소해도 특별한 보상규정이 없다. 때문에 호텔과 렌터카 등을 예약했다가 일방적인 항공편 취소로 당한 손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 저가항공사의 싼 항공권 뒤에는 각종 부가 수수료와 불합리한 환불 규정 등이 숨어 있다.”면서 “마음 편한 여행을 원한다면 외국계 저가항공사를 피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대리는 “피치항공 등 외국 저가항공사는 높은 환불수수료를 책정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이들 항공사의 약관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소비자 약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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