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급기준 ‘제각각’ 4억5000여만원 부당 환급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제한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4억 5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국토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류세 보조·환급금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지급 기준은 다르다.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 제한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1일 충전 횟수만 규제하고 있다.
감사 결과 경기도의 운전자 A씨는 충전금액을 부풀리거나 충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일 10만원 정도를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325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과다 결제했는데도 350여만원이 부당하게 환급됐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하루 연료비 200여만원을 결제한 뒤 국세청으로부터는 결제금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으나 국토부로부터는 36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공통기준을 만들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정부포상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사업비 산정업무를 잘못해 징계요구 대상이 된 직원을 이듬해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훈장을 받게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