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해줄게” 영세상인 등쳐서 8억원 빼돌린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세무대행 해줄게” 영세상인 등쳐서 8억원 빼돌린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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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피해… 점포 22개 매입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모은 돈으로 상가 점포를 스무곳이 넘게 사들인 상인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남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세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액세서리상가 자치상인회장 백모(7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백씨는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명목으로 상인 49명으로부터 8억 22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A상가에서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백씨는 10년간 자치상인회장을 맡아 왔다. 그는 주변 상인들의 신임을 악용해 “매월 점포 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10%와 매분기 14만원을 주면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부가가치세를 자신에게 내도록 했다.

그러나 백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정상 세액의 10분의1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이 챙겼다. 결국 상인들은 백씨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탈세를 하게 된 셈이다. 백씨의 사기 행각은 2010년 7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백씨는 당시에도 “뭔가 착오가 있을 뿐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속였고, 상인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상인들은 지난해 8월 남대문 세무서가 다시 조사에 나서자 그제야 자신들이 백씨에게 속아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영문도 모른 채 세금체납자로 몰린 상인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7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추징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도 50여곳에 이른다. 백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개당 5000여만원에 이르는 남대문시장 내의 상가 점포를 자신과 부인, 자녀 등의 명의로 22개나 매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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