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 미군 체포죄 적용 검토

‘민간인 수갑’ 미군 체포죄 적용 검토

입력 2012-07-10 00:00
업데이트 2012-07-10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CCTV·동영상등 분석 미군 과도한 행동 장면 담겨

평택 미군기지 소속 미 헌병대가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시민들이 제보한 동영상 3~4건도 분석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법집행 분과위원회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평택경찰서는 9일 피해자 양모(35)씨의 악기매장 등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분석과 더불어 양씨에게 수갑을 강제로 채운 로드릭 상병(28) 등 미 헌병 3명을 지난 7일 조사한 데 이어 8일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로드릭 상병 등은 “먼저 폭행을 당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추가 조사를 받은 4명은 “무전을 듣고 지원을 나온 것이라 명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경찰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양씨가 밀치는 등 거칠게 저항했다는 미 헌병의 주장과 달리 비교적 순순히 미 헌병의 요구에 따르는 양씨 모습과 양씨가 가게 문을 내리자마자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미 헌병의 과도한 행동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다른 CCTV 화면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미 헌병대의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76조 1항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며 “미군 관련 사안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 해석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뒤 현행 SOFA 규정이 어떤 식으로 보완돼야 할지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미 헌병이 현행 규정을 지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월권으로 보이며, 그렇게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관행상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칙을 만드는 등 규정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군 부대장들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업소 출입금지 ‘오프 리밋’(OFF LIMIT)이 강화돼 외국인관광업소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로데오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45)씨는 “업소출입금지의 경우 대부분 술집 위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명확한 범위가 없어 일반 상점들까지도 불안해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 출입이 많은 상점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10 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